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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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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 점 DownLoad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 점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 점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 내용에 논란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해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행위(1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2호), 법정 수입인지 또는 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3호)를 통하며 조세부담을 면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 내용에 논란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해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행위(1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2호), 법정 수입인지 또는 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3호)를 통하며 조세부담을 면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조세포탈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면탈의 경우와 부정환급의 경우를 나누어 후자를 위장거래의 경우와 함께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의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남부세액의 일부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지불불능상태를 조장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조세징수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세법에 규정된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확정 또는 납부를 회피하거나 이러한 회피를 시도한 자를 조세포탈죄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조세법 제1741조 제1항 1본문).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법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2.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 및 이중장부작성의 포함여부


조세포탈죄가 사기 수단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유사한 재산범으로 이해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무신고도 처벌유형의 하나로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무신고행위에 대해서는 각 세법에서 세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 현재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단순무신고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제13조 2호에 의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에 대해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고의가 없는 단순무신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판례도 일관하여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무신고 그 자체로서는 포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정당한 이유없이 소득세의 납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일본 소득세법 제241조). 독일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만 마르크의 범칙금을 과할 뿐만 아니라(조세기본법 제379조), 무신고로 인하여 세를 면탈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한다(동법 제369조). 프랑스도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행위 유형으로 무신고의 예를 포함하고 있다(일반조세법 제1741조).

생각컨대 신고주의는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 역시 고도의 가벌성을 가지며 탈세의 방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허위신고에 의한 포탈행위를 처벌하면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날 것이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포탈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의 포탈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단순무신고, 허위과소신고 또는 허위무신고에 대한 내용을 열거 규정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 신고납부과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더불어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비비치·기장의무를 두는데, 이와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 점

파일이름 :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hwp

키워드 : 조세포탈죄,구성요건,성립상의,문제,점

자료No(pk) : 1104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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