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 업로드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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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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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 업로드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동법 제6조 단서)
(2)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및 법률 제8541호 국민복지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재등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동 제22조 제1호(광부), 제2흐(선원)]
(3) 국민연금법 제61조 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로 됨,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별정우체국법 제2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동법 제6조 단서)
(2)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및 법률 제8541호 국민복지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재등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동 제22조 제1호(광부), 제2흐(선원)]
(3) 국민연금법 제61조 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로 됨,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별정우체국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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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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