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연구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록 LD
- unprod642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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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연구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연구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 무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 명시의 범위
1) 임금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총시간,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3) 기타 근로조건
기타의 근로조건은 ⅰ)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ⅱ)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ⅲ)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근로조건 명시의 시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 시기는 근로계약체결시이며,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당연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원법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근로조건 명시의 방법
근로조건의 명시방법은 구두이든 문서에 의하든 무방하다고 하겠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근로일?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시용의 명시
시용제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이 시용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Ⅲ.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단속규정이므로 계약자체는 유효하다.
2. 근로자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이외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다. 근기법에서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3) 귀향여비의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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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연구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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