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Up ZN

  • unprod642
  • 2020년 12월 4일
  • 1분 분량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Up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를 빈번히 이용함으로써 동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채택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은 GATT 제19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폐지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이를 위하여 회색지대조치를 철폐하도록 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범위와 기간 및 재발동 금지기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및 제1조.

.

회원국은 이 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like or directly compectly competitive products)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 나라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상품의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 협정 제 2조

.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그 한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as a single unit)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은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반대로, 관세동맹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그 한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 그같은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은 당해 회원국 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기초해야 하며, 당해 조치는 당해 회원국에 한정되어야 한다 동 협정의 각주 1.

.

회원국은 자국의 주무당국이 GATT 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의거하여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행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고, 의견제출기회 보장 등을 포함하며, 주무당국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한다. 제공된 정보의 비밀도 보장된다 동 협정 제3조.

.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파일이름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_111619.hwp

키워드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자료No(pk) : 16046428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삶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예배 Report KE

삶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예배 Report 자료 (다운로드).zip 삶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예배 삶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예배에 대해 정리한 소논문 입니다. 소논문삶을변화시키는예배(청소년) Ⅰ. 서론 Ⅱ. 청소년 문화의 이해 Ⅲ. 청소년 예배의...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연구 자료 SR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연구 자료 파일.zip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연구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종료관련주요판례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2. 단체협약 종료 관련 주요 판례 1. 단체협약의...

 
 
 

댓글


게시물: Blog2_Post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2020 by unprod642.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