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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등록 LH

  • unprod642
  • 2020년 10월 28일
  • 3분 분량

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등록




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 현재 약 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문제’라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전체 사회에서 살펴볼 때,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핵가족화 되어가는 가족제도 속에서 노인의 소외와 기능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과거 자신보다는 자식과 가족,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고된 삶의 역경을 겪어 왔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커녕 현대 사회에서 홀대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노인의 고단한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보상하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과 국가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이 책은 첫째,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둘째,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학생과 실무가에게 필요한 지식을 더하고, 셋째, 이 책으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노인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2. 본론



외형상으로는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제외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금이 과도하다.


그리고 노인 신체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의료보험 비 급여 항목인 초음파, MRI,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 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하겠다.


또한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지 않다.


장기요양은 시설에서만 이루저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요양이 노인환자에게 더 바람직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질적?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가정요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치료서비스 이외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에는 보험 적용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보호비용을 일반의료보험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져 의료보험재정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저면 확대해야 하겠다.



3. 결론



노인건강도 예방이 중요하며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다. 현재는 건강진단제도를 국민기초생화보장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진단과목의 제한과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예방효과를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진단으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공적책임하에 특수(개호용)침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케어용 변기, 목욕 보조용구, 특수 조리기, 보행지원용구, 긴급통보장치,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등의 일상생활 보장구를 지원해 주어야 재가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설입소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예방차원에서라도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적용연령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초음파, MRI(자기공명촬영),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이하는 제도가 바람직하겠다.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는 장기용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확대가 요구되며 의료기능을 더욱 강화시킨 양질의 용양시설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가정요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아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다는 간호나 보호가 더 중요한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1년이상의 요양시설 보호비용,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의욕구가 있는 노인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 모형을 개발하여야 함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건강진단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공적 책임하에 특수침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케어용 변기, 목용 보조용구, 특수 조리기, 보행지원용구, 긴급통보장치, 화재경보기, 장자동소화기,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등의 일상생활 보장구를 지원, 재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연령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4.09.15

복지론 정옥분 학지사 2008.01.15

국민의료보험론 문재우외 계축문화사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파일이름 : 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hwp

키워드 : 노인복지론,현,시점에서,제시된,노인의료보장정책,내용,본인,의견,중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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