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보고서 IS
- unprod642
- 2020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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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보고서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본 자료는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보험의 의의와 단기성 종목의 종류,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선적 후 단기수출 보험, 단기수출보험의 면책 사항 및 면책 사례,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채권유동화 상품, 단기수출보험의 농수산물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1. 수출보험의 의의와 단기성 종목의 종류
2.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선적 후 단기수출 보험
3. 단기수출보험의 면책 사항 및 면책 사례
4.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5.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채권유동화 상품
6. 단기수출보험의 농수산물 패키지 상품
7. 중견기업의 수출장려차원 -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8.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발전 방향4.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다음은 단기수출보험에서 포페이팅(forfaiting) 제도이다. 포페이팅이라는 용어는 불어의 a forfait 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이다. 포페이팅 제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세하게는 국내 은행이 포페이팅으로 취급한 기한부 신용장거래(Usance L/C)에 대하여 해외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Advice of Acceptance)가 접수되었으나, 대금만기일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포페이팅 취급은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수출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와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포페이팅은 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지급보증기관의 취소불능 무조건부지급보증이 첨부된 연불수출채권 및 대외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수출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수출기업에게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고정금리로 할인해 주는 수출금융이다. [ 중 략 ]
[문서정보]
문서분량 : 1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파일이름 :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hwp
키워드 : 단기수출보험의,주요,상품과,중소기업,플러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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