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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등록 LA

  • unprod642
  • 2020년 12월 10일
  • 3분 분량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등록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예컨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협정으로,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조건 등을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자동연장협정


1) 의의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노사간의 약정을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협약상태를 피하기 위함이다.


2) 자동연장협정의 해지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효력연장에 관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여후효)


1. 논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무협약상태)가 된다. 이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라고 한다.


2. 學說

단체협약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도 단체협약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1) 餘後效 肯定說

이 설은 ‘無制限的 肯定說’과 ‘制限的 肯定說’로 구분된다.

無制限的 肯定說은 협약소멸 후에 법규범적 효력(강행적 보충적 효력)의 존속을 긍정하는 것이며,/制限的 肯定說은 협약소멸 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나/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餘後效 否定說

이 설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소멸은 단체의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개개 근로관계당사자의 의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협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여후효란 있을 수 없고 협약의 실효 후에는 취업규칙·근기법 또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만이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한다.


3. 검토

단체협약 내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협약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와의 교섭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파일이름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hwp

키워드 : 단체협약,시간적,적용범위,단체협약의,연구

자료No(pk) : 110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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