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Report PR
- unprod642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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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Report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또한 그 내용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작물의 요건이다.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음악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 외워버렸다고 하자.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만든 멜로디에 반주도 붙여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 음악을 하는 친구에게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워 코드를 붙여가면서 마침내 노래를 완성했다.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준 친구가 노래가 너무 맘에 든다며, 내가 반대해도 자기가 이 노래를 갖고 음반을 내겠다고 할 때, 친구 및 타인들로부터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ORIGINAL +FIXED =WORKS
정답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기억된 멜로디로 피아노를 쳐가며 노래를 한다함은 창작의 오리지널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오리지널과 함께 구체적으로 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형물, 즉 악보다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 또는 노래가 저장된 음악파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FIXED`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짐과 동시에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누군가가 나의 노래를 허락없이 부르거나 버젓이 베껴 자신이 만든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저작권 침해행위 중 하나이자, 한국 대중 음악계의 고질병인 표절의 기준은 무엇일까?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파일이름 :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hwp
키워드 : 대중음악의,표절에,관한,고찰
자료No(pk) : 160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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