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다운로드 ZJ
- unprod642
- 20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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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다운로드
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도시이용계획에서의형태제한검토
1. 들어가며
2. 면적 및 용적 제한
3. 고도에 관한 제한
4. 구조에 관한 제한
2. 면적 및 용적 제한
(가) 면적지역(area ratio district)에서는 건폐율, 공지율,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띄어야 할 거리) 등을 제한한다.
① 건폐율
건폐율의 제한은 각 지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일조, 채광, 통풍을 확보하고 재해시에 각 건축물간의 연소를 방지하며, 소방, 피난 등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폐율은 지역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건물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있다.
② 공지율
공지지구는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의 한도, 대지안의 공지 등을 규제하는데 1종부터 3종까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적용은 1종 공지지구 2/10이하, 2종 공지지구 3/10이하, 3종 공지지구, 4/10이하 로 가장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③ 건설선의 후퇴
도로의 노폭을 넓게 확보하고 노변미화를 하기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서 후퇴하여 건축선을 설정한다.
④ 대지안의 공지(띄어야 할 거리)
대지내의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배치시키기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한 거리로 띄도록 규정하고 미관, 연소방지, 시선차단 등 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용적지역(floor ratio districting)
용적지역에서는 시가지 내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으로 높은 건축물을 건축케 하여 대지내에 많은 공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전체에 많은 공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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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파일이름 : 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_5050935.hwp
키워드 : 도시이용계획에서의,형태제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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