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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Down ZK

  • unprod642
  • 2020년 10월 29일
  • 2분 분량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Down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1. 양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와 함께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일정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절대적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통일 후 모두 16개의 주로 나뉘어있으며, 이 16개의 주들로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주는 교육법에 있어 기본적으로 같은 틀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독자적인 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학교가 유형별로 다양화되어 있는 까닭에, 전문교사의 양성도 이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교사는 대학 졸업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 교육과정은 실로 다양하며,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김나지움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교사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대학 전공과 김나지움 교육 간의 학문적 격차를 좁혀 주고 있다. 한편 교육대학은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990년대 이후로 종합대학이나 통합대학으로 흡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입시 자격고사인 Abitur(아비투어)를 합격하여야 한다. 일반 대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교사가 되기 위한 석사과정(Lehramtsstudium)과 일반 전공 석사과정(Magistergang, Diplomgang)에서 한 과정을 선택하여 입학하게 된다. 독일의 모든 대학교에 이 교사양성 석사과정이 개설되어있지는 않다. 교사양성 석사과정은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와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다.


2. 교육내용


1)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 석사과정에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지 못한다. 입학 때부터 자신의 장래 직업으로 교사직을 원할 경우 교사양성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하여 특정 학교(초, 중, 고등학교, 직업전문대학 - Grundschule,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Gesamtschule, Berufskollegs)의 정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가) 교육과정

정교사자격증 획득을 위한 독일의 복잡한 교사양성 과정과 교육법 중 2003년에 새롭게 발표된 노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정교사자격증 획득 자격요건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교육법의 내용은 이하의 학교별 형태에 따라 분리된다.

-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Hauptschule, Realschule, 그리고 Gesamtschule에서 앞의 두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중, 고등학교(Gymnasium과 Gesamtschule)

- 직업전문대학 (Berufskollegs)

- 특수교육학 및 특수학교 (장애인 대상)

이상의 학교 유형별 분리에 따른 교육법은 2003년 겨울학기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는 학교 유형별이 아니라 학년별에 따른 과정으로 교육법이 분리되었었다. 즉, 초등과정(Primastufe, 1-4학년), 중등과정(Sekundarstufe I, 5-10학년), 고등과정(Sekundarstufe II, 11-13학년)으로 나뉘어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행되는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이 새 교육법은 독일연방 전국으로 확산된다.


(1)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Hauptschule, Realschule, Gesamtschule) 정교사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과정

- 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무 교육기간은 7학기이다. 이 기간에 이수해야하는 전공 분야는 교육학 및 개인이 선택하는 두 개의 전공과목이다. 교수법 분야의 기초연구로서 국어(독일어)와 수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파일이름 :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hwp

키워드 : 독일의,교원양성,및,교원임용,제도

자료No(pk) : 1104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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