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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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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법률행위의종류에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Ⅲ.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Ⅴ. 출연(出捐, 出財)행위·비출연행위
Ⅵ. 독립행위·보조행위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 채권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 한다. 매매·증여·임대차 등과 같은 계약은 전형적인 채권행위이다. 채권행위에서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2. 물권행위
물권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 한다. 이는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준물권행위와 함께 처분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채권행위이며, 그 효과로서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가 발생할 뿐, 그 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곧 乙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甲·乙은 그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물권행위(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거래의 실제 ]
甲과 乙이 부동산매매계약(채권행위, 채권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시기까지는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계약서에 규정된 잔금지급일에 甲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구비해 오고, 乙은 잔금을 준비해 와서, 등기서류의 제공과 잔금의 지급이 서로 상환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보통 물권적 합의(물권계약, 물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관념한다. 즉, 비로소 甲은 소유권이전의 인식이 있게 되어, 더 이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게 되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甲과 乙간에는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지 않게 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파일이름 :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hwp
키워드 : 민법상,법률행위의,종류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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