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등록 IV
- unprod642
- 202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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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등록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상계의금지에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 법률에 의한 금지
2.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리고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4.8.12. 93다52808). 그리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4.2.25. 93다384446).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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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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