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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Down JE

  • unprod642
  • 2020년 11월 5일
  • 3분 분량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Down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사형제도의 관한 나의 생각







































과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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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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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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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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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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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절대설

(2) 상대설

2. 형사정책적 측면

(1) 사형 폐지론의 입장

(2) 사형 존치론의 입장






1.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법에서 사형을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방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생명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 헌법상 생명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6. 11. 28. 95헌바1)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면 사형제도는 위헌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1) 절대설

1) 핵심영역보장설 - 핵심영역보장설은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인정하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영역보장설에 따를 때 생명권의 제한은 곧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이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2) 인간존엄성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곧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인간존엄성설에 따르면, 예컨대 사형제도가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 반대로 판단되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2) 상대설

상대설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의미는 기본권의 제한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이 때문에, 상대설에 의할 경우 과잉제한이 아닌 이상 생명권의 제한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라고 하여 상대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정당방위로서 살인자를 죽여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 처럼 법적으로 생명이 언제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상대설 쪽에서의 하나의 논거입니다.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논증을 거쳐서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며(목적의 정당성), 사형은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일반예방적 효과도 더 클 것이고, 국민일반의 법감정에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고(수단의 적합성), 무기징역형이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침해의 최소성),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제12조 제1항 후문의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규정과 제110조 제4항 단서의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통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임을 근거로 사형제도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쓰고있는 용어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응보 -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상응하는 응당의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예방 - 일반예방이라는 것은 형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법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규정해 놓은 경우, 국민은 그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단 헌법재판소도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며"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파일이름 :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생각.hwp

키워드 : 사형제도,나의생각,사형제도에,대한

자료No(pk) : 1097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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