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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법학 자료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다운로드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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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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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법학 자료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다운로드




사회과학 자료 법학 자료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사회과학] [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형 사 정 책

-보호관찰에 대하여-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와 개선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보호관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의 연혁

역사적인 시초를 살펴보면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면서 금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존 오거스터스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에서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얻어내고 그를 근면한 시민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그는 최초로 프로베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케이스의 방법을 첨가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원형을 완성하였다. 그 후 1878년 메사추세츠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관찰관이 시행하는 강제적 보호관찰제도가 최초로 입법화 되면서 보호관찰제도의 권리장전으로 불리었으며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프로베이션 제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가 도입된 1912년의 조선소년령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소년사법을 운용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때 우리 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을 하나의 보호처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보호관찰이 우리 소년법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의 기관 조직 절차 처우내용 등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실제로 시행은 되었으나 명목상의 보호관찰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년법개정안 보호관찰법안 소년원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됨으로써 보호관찰제도는 비로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보호관찰 법적성격

형사사법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자유형의 변형설

보호관찰은 형의 집행을 유예 또는 중단하고 그 대신에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형의 집행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자유형의 변형 또는 그 대체수단이라는 설이다.

(2) 보안처분설

보호관찰은 특별예방주의적 고려하에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는 설이다.

(3) 형법상 제재설

보안처분은 자유형이 변형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보안처분도 아닌 형법상 독립된 제재수간이라는 설이다.


4. 보호관찰의 유형

(1) Probation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유예기간 중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이 행해져야 하는 데 이를 probation 이라 한다. 영미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제도가 보호관찰제도와 불가분한 관계로 결합되어 발전되고 보호관찰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 Parole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이나 가퇴원이 행해지는데 이러한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 기간중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이 행해져야 하는바 이때 행하여지는 것을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라고 한다.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가석방을 실시하면서 필요적으로 유권적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으나 대륙에서는 probation과 마찬가지로 누진제에 의한 가석방제도에만 관심을 두고 보호관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자 뒤늦게 이를 병행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Ⅱ. 보호관찰의 기능과 절차


1. 보호관찰의 기능

(1) 범죄자를 개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가지는 재활기능

(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범죄자를 시설 구금시킴으로써 가지는 억제기능

(3) 보호관찰관이 범죄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가지는 범죄통제기능

(4)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에게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가지는 재통합기능

(5)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결합하거나 범죄자를 밀착 감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처벌기능

(6) 시설내 처우의 인원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지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기능이 있다.


2. 보호관찰의 절차

(1) 보호관찰 절차




(2) 보호관찰실시 절차







Ⅲ.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종류


1.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기간


적용법규

부과대상

기간

형법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자(제59조의2)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제62조의2)

유예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제62조의2)

잔형기간

소년법

법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32조 제1항 제2호)

6월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자 (제32조 제1항 제3호)

2년

가퇴원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

6월~2월

사회보호법

가출소 가종료자 등 (제10조)

3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40조)

6월이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 법학 자료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파일이름 : [사회과학] [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hwp

키워드 : 사회과학,법학,형사정책,보호관찰,대하여,자료,보호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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