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운로드 한 부모 가족(이혼) 업로드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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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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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다운로드 한 부모 가족(이혼) 업로드
사회복지 다운로드 한 부모 가족(이혼)
[사회복지] 한 부모 가족(이혼)
○ 가족복지론 한 부모 가족(이혼)
Ⅰ. 문제제기
Ⅱ. 이혼, 이혼가족의 정의
Ⅲ. 이혼의 유형
Ⅳ. 이혼의 원인
Ⅴ. 이혼가족의 현황 및 실태
Ⅵ. 이혼가족의 문제점
Ⅶ. 이혼가족을 위한 미시적 차원의 서비스
Ⅷ. 이혼가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서비스
Ⅸ. 이혼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Ⅹ. 우리조의 이혼가족 이슈 분석
○ 가족복지론 한 부모 가족(이혼)
Ⅰ. 문제제기
한 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1)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족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한 부모 가족에서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법적으로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만을 정의하고 있고...
○ 가족복지론 한 부모 가족(이혼)
Ⅰ. 문제제기
Ⅱ. 이혼, 이혼가족의 정의
Ⅲ. 이혼의 유형
Ⅳ. 이혼의 원인
Ⅴ. 이혼가족의 현황 및 실태
Ⅵ. 이혼가족의 문제점
Ⅶ. 이혼가족을 위한 미시적 차원의 서비스
Ⅷ. 이혼가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서비스
Ⅸ. 이혼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Ⅹ. 우리조의 이혼가족 이슈 분석
○ 가족복지론 한 부모 가족(이혼)
Ⅰ. 문제제기
한 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1)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족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한 부모 가족에서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법적으로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만을 정의하고 있고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족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그리고 부자가족이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남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3)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남성
5) 배우자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사실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모자복지법’ 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 외에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한 부모 가족은 가족해체의 원인에 따른 분류에 의해 배우자의 사망, 별거, 이혼, 입원, 구속과 미혼모(부)가 모두 포함된다.
한 부모 가족의 형성은 별거, 배우자 유기, 가출 등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과 부부간의 이혼에 의해 형성된다. 전통사회에서 한 부모 가족의 형성은 대개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것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사고사, 이혼의 증가로 인한 형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 부모 가족의 증가가 사별보다는 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 부모 가족의 형성원인으로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혼, 이혼가족의 정의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으로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의 형태 중에서 협의상 이혼이 재판상 이혼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판상의 이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Ⅲ. 이혼의 유형
1. 협의 이혼
부부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되며,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
2. 재판상 이혼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민법 제840조2)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3. 조정 이혼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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