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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자료 YV

  • unprod642
  • 2020년 12월 26일
  • 3분 분량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자료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들어가며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손실을 보전하면서 생활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 걸린 경우 근로자에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를 의미한다.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하여 노동력회복, 평상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노동력 회복위한 현물인 진료중심으로 제공되며, 여타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보장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2. 지급요건

-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일 것

- 업무상 재해일 것

- 재해가 4일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청구권자, 청구시기 및...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들어가며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손실을 보전하면서 생활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 걸린 경우 근로자에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를 의미한다.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하여 노동력회복, 평상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노동력 회복위한 현물인 진료중심으로 제공되며, 여타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보장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2. 지급요건

-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일 것

- 업무상 재해일 것

- 재해가 4일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청구권자, 청구시기 및 급여내용

- 의료기관, 약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청구

- 진찰, 약제, 진찰재료, 보철구,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의료기관에 수송, 간병, 이송 등 치료에 필요 제반비용


4. 건강보험의 우선적용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한 자는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료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5. 요양기간의 연장

1) 진료계획서의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공단의 심사 및 조치

공단은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7. 재요양

이는 요양급여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관련하여 후유증상 진료란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업무상부상/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Ⅲ.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급여제도가 간병급여제도이다. 즉 이는 요양급여의 일종인 간병료와 별도로 치유 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지하는 제도이다.


Ⅳ. 유족급여


1. 의의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급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


3. 지급방법

기본적으로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의 50% 상당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가능하다.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4. 유족급여 수급권자

1) 수급권자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남편,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이상,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미만,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등이며, 근로자 사망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한다.

그리고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다.

2)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가 혼인 등 사우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수급자격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임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수급자격상실당시 평임의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Ⅴ. 장의비


1. 취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 청구권자, 청구시기 및 급여내용

- 장제의 실행자가 사망 후에 청구함

- 평임 120일분 상당액


3.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한도

1) 의의

장의비의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전적 성격의 비용임에도 획일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최고, 최저금액의 한도를 정함으로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

2) 산정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각각 그 금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파일이름 :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hwp

키워드 : 산업재해보상법상,보험급여,종류와,내용,보험급여의

자료No(pk) : 110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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