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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법적성질11 -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연구 Down SB

  • unprod642
  • 2021년 2월 27일
  • 2분 분량

산재보험급여의 법적성질11 -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연구 Down




산재보험급여의 법적성질11 -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연구


산재보험급여의 법적성질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원래 재해보상책임은 일단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으로부터의 제약을 면할 길이 없으나,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면에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보상설과 생활보장설이 전개되고 있다.


2. 학설


1) 손해배상설


손해배상설은 보험급여의 본질을 재해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 훼손에 대한 손해의 전보로 보는 견해로서, 보상책임은 민법상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근로자가 불가피한 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되어 노동력이 훼손된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 이론은 오늘날 보상과 배상과의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늘날 거의 소멸되었다.


오늘날의 산재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생존권 내지 근로권이라는 권리개념이 실정법상 정착함으로써 기본권의 구체화로서 산재보상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종래 단순히 정책적 목적 내지 부수적 기능으로 파악되었던 산재보상의 생활보장적 요소가 오히려 산재보상의 기본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산재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소득보장급여의 경우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2) 생활보상설


생활보장설은 생존권 내지 근로권을 보상이론에 도입하면서 보편성 있는 인권보장 규정이 구체적인 보상관계와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 법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근로권을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재해보상책임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아니고 근기법상의 특수한 보상책임이라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산재보험제도는 상법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넘어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기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따라서 유족보상이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판례에서도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검토


재해보상의 성격 내지 기능은 그 시대의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그것의 비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산재보상을 사회보장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이며, 산재보상제도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적 기능이나 근로조건의 보호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또한 손해전보도 실제 지급된 경우에는 생활보장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와 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과 1999.12.31 개정법(법률 제6100호)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제44조 제3항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동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하면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급여 수지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전보적 기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산재보험급여의 법적성질11 -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연구

파일이름 : 산재보험급여의법적성질11.hwp

키워드 : 산재보험급여,법적성질,산재보험급여의,법적성질11,법적,성질에,대한,학설,및,판례

자료No(pk) : 11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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