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다운로드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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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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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다운로드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1. 준비금의 의의
회사의 재산이 자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이익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법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자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유보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유보된 금액을 준비금이라고 한다.
2. 준비금의 종류
준비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법정준비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준비금이라고 한다.
1) 법정준비금
(가) 의의
법정준비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으로서 이것은 자본의 결손전보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적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그 재원의 성질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분된다.
(나) 종 류
(a) 이익준비금
매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전보와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는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위한 임의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다.
(b)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출자의 일부이거나 기타 자본에 준하는 성질의 특수재원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원은 주주에게 이익으로 배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그 적립한도를 정함이 없이 그 금액을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시키고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액면초과금
ⅱ) 감자차익금
ⅲ) 합병차익금
ⅳ)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다) 법정준비금의 용도
(a) 결손의 보전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을 전보하는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본의 결손이란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의 결손은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전보하고, 이것이 부족한 때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b) 자본전입
법정준비금은 자본에의 전입이 인정된다. 법정준비금은 양자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제약하는 점에서 자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특별히 이익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임의준비금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다음의 잔여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한도액까지 적립한 다음에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을 임의준비금이라고 한다. 적립이 목적이 별도적립금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업확장, 주식소각, 사채의 상환 등을 위한 준비금과 같이 특정되는 것도 있다.
3) 비밀준비금
대차대조표에는 준비금의 명목으로 계상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적극재산을 실가 이하로 평가하거나 또는 채무를 실가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실가와의 차액을 비밀준비금이라고 한다.
3. 준비금의 자본전입
1) 의의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준비금을 풀어서 자본으로 전입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준비금은 손실의 전보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으로의 전입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인정하는 이유는 특히 자본준비금의 경우에는 그 적립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준비금의 자본금보다 과다하게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에서는 자본전입이 인정되는 준비금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준비금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임의준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본전입의 절차
(가) 자본전입의 결정(이사회)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나) 신주(무상)의 발행
(a)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때에는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각 주수에 따라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b)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정일의 공고는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주주가 명의개서를 해태하여 무상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그러나 배정일제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만 적용되고 주주총회가 결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자본전입의 효과
(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정일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신주의 주주는 배정일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날에 주주명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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