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등록 KI
- unprod642
- 2020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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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등록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목차
Ⅰ.성폭력에대한개념과발생원인
Ⅱ. 성폭력의 실태/문제
Ⅲ. 관련 영상 자료
Ⅳ. 지원현황(관련법/정책/서비스/프로그램)
Ⅴ. 지원의 한계점 & 과제
Ⅵ. 토론주제
Ⅶ.참고문헌
I. 성폭력에 대한 개념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KSVRC )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목차
Ⅰ.성폭력에대한개념과발생원인
Ⅱ. 성폭력의 실태/문제
Ⅲ. 관련 영상 자료
Ⅳ. 지원현황(관련법/정책/서비스/프로그램)
Ⅴ. 지원의 한계점 & 과제
Ⅵ. 토론주제
Ⅶ.참고문헌
I. 성폭력에 대한 개념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KSVRC )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문헌상 정의
- (일반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여성에게 성을 매개로 해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불쾌감이나 불안, 공포 등을 일으키게 한 모든 행위를 포괄(최영애, 1997)
-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 상해에는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상해 모두포함(Leonard Berkowitz, 1974)
- 강간, 강간미수, 성적 추행으로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성기노출로서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성기노출, 성적인 가혹행위로서 행위자의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 용, 성매매 행위의 강요, 음란 전화 행위등(박용순, 2000)
현행 법상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I-1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297, 305, 306조)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298조).
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I-2. 성폭력의 발생원인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KSVRC )
1. 성차별적 사회 구조
우리 사회는 여성이나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보다 약하고 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등 수많은 공간에서 여성-남성, 어린이-어른간에 지배-복종의 위계관계가 발생한다. 이는 보다 낮은 위치에 놓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낳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렇듯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남성의 성폭력을 방관하고 허용할 뿐만 아니라 부추기기까지 하며, 성폭력을 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까지 한다.
2. 왜곡된 성문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성 을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려는 남자들과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퇴폐문화,건전한 성관계보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더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 으로만 다루는 광고와 영화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든다.
3. 의사소통의 불일치
우리 사회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한다.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하지만, 남성은 성에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괜찮다고(혹은 그래야 더 ‘남성답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성폭력이라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싫다”거나 “안된다”고 의사표현을 해도 이를 긍정적 대답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성폭력을 행하는 남성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4. 성교육의 부재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오면 얼굴을 붉히고 쑥쓰러워하고, 학 교에서는 남녀의 신체 구조나 생리적 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열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대로 된 성교욱 대신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 등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과 또래 집단 사이의 잘못된 성지식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많은 청소년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5.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사나 경찰로 인해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사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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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3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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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성폭력피해여성과,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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