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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의의 의 와 절차 -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업로드 LH

  • unprod642
  • 2020년 12월 7일
  • 3분 분량

소비자파산의의 의 와 절차 -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업로드




소비자파산의의 의 와 절차 -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소비자파산의의 의 와 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예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파산절차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라 하는데 이 절차는 그 동안 널리 이용되어온 제도가 아니다보니 막상 그 구체적인 효과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려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지불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파산상태,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비자파산절차는 파산절차 중 파산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일반파산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2. 파산선고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소비자파산절차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한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서류와 각 서류별 첨부서류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파산자의 재산이 극히 적어 동시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가 든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해지지 않게 된다.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3. 파산선고사실, 신원증명사항으로 기록돼 금융기관 거래 등에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 한다. 파산자는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되어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으며,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위나 주식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 밖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아직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 파산자가 갚아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자는 남은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변제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남아 있는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된다.


4.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신청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할 수 있다.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의견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소비자에게 과도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면책결정은 그렇게 채무자에게 기회를 줄만한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 내려지는 것이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법률상 및 생활상의 여러 제약을 받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비자파산의의 의 와 절차 -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파일이름 : 소비자파산의의의와절차.hwp

키워드 : 소비자파산,와,절차,소비자파산의의,의,소비자파산의,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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