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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Report OX

  • unprod642
  • 2020년 12월 5일
  • 3분 분량

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Report




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 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정보공유와지적재산권


1) 지적 재산권 침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물건이나 내용에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고 생각해낸 사람에게 물건과 내용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주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이에게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가 인정한다. 이것을 바로 ‘지적 소유권’ 이라고 한다. ‘지적 소유권’이란 현금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현금과 주책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재산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규정함으로서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부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저작권법 27조에 규정된 사적 복제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의 공유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개인적인 유대가 있는 3자에게 주는 것은 허용되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다수인 또는 유대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은 유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보의 공유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프로그램등)의 공유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의 의욕을 상실한다. 수년간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퍼져간다면 이는 정말 허망한 일일 것이다.

3) 국가적 손실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최근 3년간 13%내외로 연간 성장하는 반면 동기간 우리나라는 연간 30%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비율이 56%이며 그로 인한 손실액이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불법 복제율이 10%감소하면 국민소득은 0.2%가 증가할 것 이라고 한다 즉 2000년 기준으로 1조2천억 원의 GDP 증대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비율 중 인터넷을 통한 복제가 전체의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힘을 알 수 있다.

4)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의 문제에 있어 저작권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저적권 기구에서는 1996년 인터넷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각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요구하였으며 현제 12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56%가 불법 이용자라고 한다. 한 사례로 지난 98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우리나라의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사장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말을 언뜻 듣기에는 이찬진 사장의 능력이 우수함을 칭찬한 것처럼 들리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열악함과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무지함을 비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지적재산권 침해 해결방안

1) 인터넷 정보 제공자(IP) 규제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공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 제공자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의 약관에 의하여 규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약관에는 서비스의 개발, 운영, 정보이용료, 정보제공대가, 계약기간, 권리와 의무 및 기밀유지,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하며 특히 정보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회윤리, 공공 안녕 질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정보제공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다. 약관규정을 보면,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지적소유권 관련법 등을 위배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가 배상청구, 의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력한 약관규정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학교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은 시키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정보통신 윤리교재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조기에 길러지고 이는 건전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올곧은 가치관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파일이름 : 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hwp

키워드 : 인터넷,정보공유와,지적재산권

자료No(pk) : 1613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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