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과세체계,주민세 분석 등록 FG
- unprod642
- 2021년 1월 8일
- 2분 분량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과세체계,주민세 분석 등록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과세체계,주민세 분석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과세체계,주민세 분석
종합소득세
C o n t e n t s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주민세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1일부터 6월 1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필요경비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세액공제
결정세액
(+)추가납부세액
(-)세액감면
총 결정세액(=총 부담세액)
(-)기 납부세액
차감 납부 할 세액
과세표준
이자소득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公債)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社債)의 이자와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받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비과세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개 이하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
사업소득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전통 주 제조 소득
산림소득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
근로소득
※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회사제공식사와 월 10만원 이하 식대
근로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보육비
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 연
금액에서 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공제)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
국가유공자 예우등법률국가보안법 상훈법 발명진흥법에 의한 상금보상금 등
※ 필요경비
확인된 사용경비나 총수입금액의 80%중 더 작은 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
소득공제
1. 인적 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 공제
① 배우자 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공제
② 부양가족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구분
요건
직계존속
남자 :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
여자 : 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1988.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소득공제
2)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
70세 이상(1938.12.31 이전 출생) :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1943.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④ 6세 이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⑤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동거입양자
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 :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소득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
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 전액 공제)
3. 특별공제
1)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료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①
[문서정보]
문서분량 : 34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과세체계,주민세 분석
파일이름 :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과세체계,주민세 분석.ppt
키워드 : 종합소득세,개념과,과세체계,주민세,종합소득세의,분석
자료No(pk) : 151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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