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업로드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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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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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업로드
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證券去來法 제 189조는 “上場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法人이 發行한 株式을 다른 上場法人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다른 上場法人의 株式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上場法人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規制하고 있다.
有價證券의 發行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공정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圓滑하게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證券去來法의 目的(同法 제 1조)에 비추어 보아 證券去來法에서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條項을 두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證券去來法에서 規制條項을 둔 것은 上場法人의 發行株式이 證券去來所를 통하여 자유롭게 去來되고 있기 때문에 相互株의 所有는 한층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상호주식의 比率이 擴大되면 資本의 空洞化 현상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株主總會 決意의 歪曲, 不公正거래원인 誘發, 企業의 僞裝公開 등의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企業의 僞裝公開를 막을 목적이라면 相互株 保有를 공개요건의 喪失 내지 上場閉止 要件으로 하나로 규정허여야 하는 것이므로 相互株 保有制限 規定을 企業의 眞實한 公開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商法에서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法의 目的이나 體系라는 면에서 證券去來法上의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상법상의 규제
1984년 3월 개정된 改正商法은 과거에 해석상 인정되어온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禁止에 관하여 明文의 규정을 두어 證券去來法上 公開企業 간의 直接的인 相互保有만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非公開企業 간의 保有에까지 擴大하고 있다.
親子關係會社(資本의 40% 超過出資基準) 간에서 子會社가 母會社 株式을 取得하는 것은 自己株式取得과 동일한 原理를 적용하여 原則的으로 금지한다.(제 342조의 2), 母子關係會社에 이르지 않은 會社 간의 相互保有(資本의 10% 超過出資基準)에 관하여는 議決權의 行使를 制限하고 있다.(제 369조 제 3항) 이렇게 改正法에서 子會社가 母會社를 보유하는 경우와 非母子會社 간에 相互保有하는 경우를 區分하여 規制하는 것은 獨逸株式法, 日本商法, 유럽 共同體會社法案 등의 立法例에 따른 것이다.
상법상 株式의 相互保有制限은 대규모 企業들이 企業擴張의 수단으로 동일 企業群內의 기업 간의 相互出資를 통하여 실제 出資額보다 많은 名目上의 架空資本을 형성하여 이를 金融의 수단으로 惡用함으로써 資本空洞化와 企業 財務構造 不實化의 초래, 株主總會 決議의 歪曲, 株價의 操作과 內部者去來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一般株主나 會社債權者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商法上의 이러한 株式의 相互保有의 制限은 企業 간의 直接的인 保有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規制의 實效性이 높지 못하다.
3.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株式의 相互保有規制는 獨占規制法上으로도 同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서 規律하는 株式保有의 規制로 가능하나 이는 競爭政策的인 면을 고려한 규제로 經濟力集中을 가져오는 株式의 相互保有에는 無力하였다.
禁止內容은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및 保險業을 營爲하는 會社외의 會社는 自己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것은 ①會社의 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擔保權의 實行 또는 ②代物辨濟의 受領, 失權株의 引受, 系列會社가 아닌 會社가 새롭게 系列會社가 되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①의 것은 合倂이나 營業全部의 讓受가 있게 되면 一體的 結合이 생기게 되므로 株式의 相互保有를 論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의문이다.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中小企業 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는 國內系列企業會社 株式을 取得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同法 제 7조의 3, 3항)
獨占規制法 제 7조의 3, 1項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出資를 한 會社는 當該 株式(相互保有株)을 取得 또는 所有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自己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同法 제 7조의 3, 2항)
株式의 相互保有禁止에 관한 규정은 改正獨占規制法 시행후 3년 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3년후에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 1年 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同法 附則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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