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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 보고서 GP

  • unprod642
  • 2020년 12월 25일
  • 3분 분량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 보고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과 지위 등을 기술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 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자질향상방안


3. 의원의 대응성과 지역 기여

1)정치 대응성과 지역 기여

지역의 정치행정은 공적인 관계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과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지역발전을 극대화시켜가는 역할이 지방의회의 정책대응성이다.

의회의 정책대응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합치의 문제이다. 합치는 밀러나 스토크가 제시한 견해로 `지역주민의 정책선호 또는 요구와 의원의 공식적 활동사이에 긍정적 상호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의원과 그 의원의 지역구민들이 특정의 정책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 한다면 그러한 견해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 의원은 대응적이라고 정의되는 것이다.

의원은 지역구민의 의견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와 일치되는 태도나 행동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선거구민의 이익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요구가 진실로 선거구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사실상 비대응적(unresponsiveness)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원이 행정기관이나 관료집단과 같은 선거구민이 아닌 집단이나 이익단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출신지역에게 이익이 되는 것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원이 선거구민의 `소망`과 관계없이 선거구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견해와는 관계없이 지역구의 `표출된 소망`만을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이 논쟁은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시민의 능력문제로 연결된다. 왜냐 하면 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성 개념의 적절한 정의는 `지역구의 의사`와 상치되는 `지역구의 이익`이라고 하는 고전적 문제와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관한 한 정책대응성은 지역구의 의사보다는 지역의 이익에 우선되어져야 대응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지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공익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역기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2)봉사 대응성과 지역 기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대응성의 또 하나는 의원들의 공식적 의정활동 외에 개인이나 집단들을 위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봉사(service)와 관련된다. 즉, 봉사 대응성은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위해 얻어낼 수 있는 편익과 혜택을 지칭한다. 선거구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봉사, 그리고 의원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에는 시간은 걸리지만 선거구민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 선거구민들의 개인 문제에 관한 서면문의에 응답해 주거나 또는 회합의 주선,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 등의 봉사활동도 포함된다.

지역구민들에게 시사통신문을 보내주거나, 지방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일도 지역구민들에게 관심사항이 되거나 유용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봉사 대응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흔히 민원업무라고 지칭되는 것이다(Clapp. 1963). 의원은 공식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통하여 자신의 선거구민들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의원은 세금문제, 노인연금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복지문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문제 등등과 같은 관청과 지역구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개입하게 된다.

많은 의원들에게 있어서 지역구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일은 법률을 초안하거나 소속 위원회에 참가하는 등의 공식적 의정활동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 대응성은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원의 민원업무 해결과 특정이익의 옹호는 의원 주변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편익과 혜택을 준다고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피오리나가 최근에 지적했듯이 온갖 종류의 행정서비스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원들의 행정관련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고, 의원의 활동증가는 또한 지역구민들 스스로 의원들에게 행정관련 요구를 촉진시키는 동기를 부여해 왔다(Fiorina, 1967; 180).

따라서 현대의 지방의원은 그 자신의 훌륭한 직무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주도적 입장에서 그러한 자신의 직무를 선전하고 제공하는 일종의 수완가(hustler)가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3)배분 대응성과 지역 기여

정치적 배려로 공공사업자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의회의 포크-배럴(pork-barrel) 정치는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편익 및 혜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자금의 배분은 전통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로 간주되어 왔지만, 정부의 역할이 공업, 농업, 상업, 위생, 교육, 복지, 치안 등등의 모든 사회부분에 걸쳐 확장됨에 따라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의원은 주민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얻어내기 위한 신청을 권장할 수도 있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출신지역구에 유리하게 발언할 수도 있으며,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크게 선전하여 발표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배분 대응성은 지역 전체에 편익을 줄 수도 있고 일부 지역구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익을 줄 수도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입법과정 속에서 또는 행정적 과정속에서 의원이 `배분자(allocator)`로서 대응할 때에는 자신의 지역구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주민과 출신구의원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배분 대응성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이익의 극대화 및 균형화를 도모하는 대의적 집합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

파일이름 :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hwp

키워드 : 지방의회,의원의,자질향상방안

자료No(pk) : 1612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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