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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다운받기 YY

  • unprod642
  • 2021년 1월 18일
  • 2분 분량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다운받기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도 안되고, 유급처리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즉,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활동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하 세부적으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행업무

가) 노조전임자 - 노조업무로서 제한 없음

나) 근로시간면제자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 규정에 의한 노조 관리 업무

-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2) 급여

가) 노조전임자 - 무급

나)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3) 인원수

가) 노조전임자 - 노사가 협의 결정

나)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그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조기정착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간 명확한 원칙하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내에서 노사가 협의, 총 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파일이름 :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hwp

키워드 : 타임오프제,실시시,노조전임자와,근로시간면제자,차,근로시간면제,한도,검토,근로시간면제자의,차이

자료No(pk) : 1103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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