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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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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12일
  • 2분 분량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한부모가족지원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지역복지기관


IV.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관과 급여 대상자

2. 생활 안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V.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지원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 사별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새로운 가족 개념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된 것처럼 한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존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한부모가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소외를...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한부모가족지원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지역복지기관


IV.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관과 급여 대상자

2. 생활 안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V.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지원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 사별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새로운 가족 개념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된 것처럼 한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존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한부모가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소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심리 사회 경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예방, 지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II. 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해당되며(동법 제2조), 그 적용 대상자는 한부모가정의 구성원, 즉 모와 부 혹은 그 양육아동이다.

`한부모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함)인 가정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동법 제4조). 이때 `모` 또는 `부`라 함은,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1)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개정 2011. 4. 12.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3)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지역복지기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 ` 청소 `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이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파일이름 : 한부모가족지원법.hwp

키워드 :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No(pk) : 181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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