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Dow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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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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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Down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1.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으로 사법작용이다. 사법 작용 중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분된다.
2) 기능
① 행정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통제기능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유형
행정소송은 대륙법계에서는 행정법원에서 영미법계에서는 일반법원에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8.3. 행정법원 신설외었으며 항소상고의 일반법원 관할로 사법국가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
행정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민사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도 수행하는 데...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1.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으로 사법작용이다. 사법 작용 중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분된다.
2) 기능
① 행정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통제기능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유형
행정소송은 대륙법계에서는 행정법원에서 영미법계에서는 일반법원에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8.3. 행정법원 신설외었으며 항소?상고의 일반법원 관할로 사법국가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
행정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민사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도 수행하는 데, 따라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구제가 희생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즉 행정행위만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소송은 그렇지 않지만 이 점에서 소송의 대상에 한정을 두지 않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세 번째로,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 조정 작용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먼저 공익을 따지게 되고 때로는 공익을 위하여 사익이 희생되기도 한다.
3.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종래 논의가 되어온 사례들을 일컫는 말이다.
먼저,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가 있는 데, 이는 다시 구체적 사건성과 법적 해결성으로 나뉜다. 구체적 사건성이란 행정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해질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행위 중 구체적인 법집행작용인 행정행위 등의 작용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추상적’인 법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권리의무에 관한’분쟁을 말하므로 공권과 공의무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중, 법적 해결성이란 법률적용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이 침투하는 영역, 즉 법원의 심사가 가능한 영역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종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공적목적에 의해 법이 침투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법적 심사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만 오늘날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변모된 모습은 최소화되고 있다.
두 번째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에서는 먼저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데 이가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의 성질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이행판결로서의 행정소송형태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판례는 권력분립의 원리상 행정에 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이 가져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며, 이에 대해 권력남용의 방지와 개인의 권리구제 위해 적극적인 이행판결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설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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